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2024. 5. 3. 15:12부동산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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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?

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.

 

사업개요

지원대상

만 19세~39세이며,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,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 

1) 근로 청년:현재 근로 중인 자

2) 취업준비생: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, 과거 근로기간이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,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

 

*무주택:신청인 기준(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)

*세대주: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

 

주택 조건

-서울시 관내에 위취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,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계약

-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다중 주택,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

 

대출한도

-최대 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,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.5.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)

 

지원금리

-대출금액의 연 2% 이자지원

*본인부담금리:대출금리 -서울시 지원금리(*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.0%)

 

대출기간

-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~2년(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)

-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(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)

-예외: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(깡통전세)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(최장 4년)

 

대출형식

-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

 

유의사항

-본 사업을 통해 대출은 생에 1회로 제한합니다.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.

-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.

출처:https://soco.seoul.go.kr/youth/main/contents.do?menuNo=400024[서울 특별시 홈페이지]